내달 1일부터 축산용 기자재 10여종과 농업용 자재 2종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이라도 공급 대상이 적격한 농가인지 우선 확인한 다음 공급해야함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이용구)에 따르면 그동안 영세율 적용 기자재 외 축산분야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품목은 농업용 파이프, 농축산용 포장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함), 조사료생산용 필름, 차량 방역기, 폐사축 처리기, 축사 세척기, 카우 브러쉬, 축산 악취제거기, 농업용 로더(2톤미만),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 11개 품목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달 1일부터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환풍기 등 농업용 기자재 2종과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 돈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컨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 축산용 환기휀 및 휀 컨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이바 바닥재 등 축산용 기자재 10여 종이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되면서 총 2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같은 영세율 적용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농가 등에게 판매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협회는 업체가 부가세 환급 가능 농가를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하고 정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