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살처분 보상기준이 일부 수정 보완됐다. 당초 축산과학원의 발육표준을 기준 체중으로 하겠다는 것에서 상당부분 개선된 것이 다행스럽지만 아직 한우농가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남아 있다. 특히, 임신우에 대한 부분이다. 한우의 경우는 임신우를 수의사 확인서 유무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없고 인공수정증명서가 있을시 30%에 대해 임신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 젖소의 경우는 인공수정증명서를 100% 인정하면서 한우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한우농가에게 수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한우산업 발전의 핵심은 개량이고 이를 정부가 가장 앞장서 농가에게 권장해 왔다. 하지만 보상기준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수십 년을 개량에 매진해 만든 결과물을 땅에 묻었지만 그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한 농가는 “미친 척 하고 계대를 늘려가면서 개량에 매진해 왔지만 살처분 되고 나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며 “주위에서 모두 미친 짓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할 껄 그랬다”고 푸념했다. 기준체중을 설정한 부분에도 약간 미숙한 부분이 눈에 띈다. 샘플 조사를 통해 월령별 평균체중을 산출했겠지만 그 결과 나온 한우(수)적용 체중표를 통해 각 개월령간의 차이를 보면 최소 2kg에서 최대 39kg까지 편차가 있다. 이를 풀이하자면 어떤 달에는 한 달간 2kg 밖에 안 크고, 반대로 다른 어떤 달에는 무려 39kg가 큰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 평균치를 산출하다보니 생긴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준으로 만든 것이라면 좀 더 고민한 결과를 내놓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아직 보상기준이 완성된 것은 아닐 것이다. 수정 보완하고 다듬어 좋은 보상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완성된 보상안에는 노력한 사람의 땀이 반영 됐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