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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희망 축산기자재 내달 심의

한축기협, 24일까지 업체 신청 접수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이용구)는 지난 3일 축산업용 기계·자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보증 희망 제품에 대한 심의 계획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2011년 농림수산사업 시행시 축산업용 기계·자재 등에 대한 품질보증 심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축산기계·자재 생산과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협회가 보증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축산업용 기자재산업의 발전과 축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인 축산농가는 협회의 품질보증 제품을 업체에 요구해 공급받음으로서 기계·자재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체는 24일까지 소정양식을 작성해 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협회는 접수된 제품에 대하여 7월 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품 품질보증 선정을 잠정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aihem.or.kr)를 참고하면 된다.
구비서류 중 제품별 공인인증(검정)기관의 검사성적서(인증서 등)는 필수적이다. 공인인증기관도 객관적인 검정기관이어야 함은 물론 당해 검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이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성적서 등 구비서류 미비 시는 협회의 결정으로 반려할 수 있다.
협회는 보증제품에 대해 5년간 관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점정 결과를 정기보고하게 된다. 업체의 도산이나 사후봉사 불이행시에는 협회가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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