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서울인천경기도지회 연석회의서 논의 한우 살처분 농가에 대한 애매한 보상기준으로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가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일부 농가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비치긴 했지만 살처분 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최근 축산과학원의 발육표준을 기준으로 한우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다던 경기도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상기준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경기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지회장 임관빈) 시군지부장, 자조금대의원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시군지부장 및 자조금대의원들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한우 살처분 보상기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임관빈 지회장은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보상기준에 대해 현장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30개월령 이상 거세우에 대한 부분과 암소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팀 우종태 팀장은 “보상금 기준으로 논란이 많은 줄 알고 있다. 축산과학원의 발육표준을 참고하겠다는 것이지 꼭 그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 암소의 경우 농협가축개량사업소의 실측자료 등과 비교해 현실성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소와 거세우 30개월령 이상에 대한 부분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안하면 인정하겠다며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농가 제시자료를 얼마나 수용해 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됐다. 한 농가는 “사료회사 등에서 나온 자료들이 수 없이 많지만 이것을 인정하리라 보기는 어렵다. 무엇이든 제안하면 수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농가들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