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보상기준에 살처분 당한 한우농가들이 울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한우 살처분 보상기준을 제시해 농가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FMD(구제역)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축을 살처분 한 한우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만든 한우발육표준을 보상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축산과학원의 한우발육표준을 살펴보면 암소의 경우 30개월령이 339.2kg, 수소는 722.1kg이다. 더군다나 이 발육표준에는 수소나 거세우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은 기록돼 있지 않다. 발육표준에 기록되지 않는 개월령에 대해서는 보상을 30개월령을 기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기준에 대한 질문에 “살처분 당시 실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육표준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다. 30개월령 이상의 경우 이미 성장을 마쳤기 때문에 체중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발육표준을 만든 축산과학원측도 난감해 하고 있다. 축산과학원 관계자는 “발육표준은 사육현장의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대관령 한우시험장 등 과학원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체를 대상으로 만든 자료다. 암소의 경우 비육이 목적이 아니라 송아지 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체중이 작게 기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의 정윤락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암소의 경우 30개월령이면 500kg을 넘는 것도 많고, 거세우도 30개월령 이상은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한우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