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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못 쫓아 발동동… 지자체 협조 절실하다

■현장르포 / 충남 성환 축산과학원 AI 방역현장을 가다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 AI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 직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만마리의 철새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자원개발부 부지 매년 철새 대거 유입…전파 위험
12계통 순계 사수 안간힘…인력만으로 퇴출 한계
수차례 호소에도 천안시 총기 사용 비협조 아쉬워


“철새를 쫓기 위해 공기총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줄 알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철새를 쫓아버리고 싶다.”
이는 구제역과 AI 방역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충남 성환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 관계자들의 심정이다.
축산과학원에서 보유한 닭 12계통의 순계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사라졌다가, 지난 93년부터 15년간 전국에서 잔존축을 수집, 산·학·연이 참여해 12계통으로 복원 한 유일한 토종자원으로 FAO 등록된 것(종자주권 확보)이다.
하지만 겨울철 철새로 인해 고민이 쌓여만 가고 있다.
자원개발부의 부지는 440ha(132만평)의 넓은 면적에다가 이곳에만 저수지가 3개가 있는 등 철새들이 먹고 놀기에는 적합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해마다 수만마리의 야생조류들이 날아들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야생조류로 인해 이곳 주변 수풀 속에는 분변이 널리 퍼져있는 등 AI 발생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부는 AI 방지차원에서 이곳 저수지의 물을 모두 말리고 가축과 접촉이 없는 초지사료과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철새를 몰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만마리의 철새들을 내 쫓기에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부 관계자는 “인력으로 철새를 쫓고 있으나 불가항력이다. 위험에 대한 학습능력이 뛰어난 조류의 습성을 이용해 총을 사용해 외부로 퇴출시킬 수 밖에 없다”며 천안경찰서와 천안시에 “야생조류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되는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천안경찰서는 협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천안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규정없음’과 ‘허가불가능’이라고 일축했다는 것이다.
축산과학원은 야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30조,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기준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비행장 주면 출현 항공여행 지장’, ‘전주피해를 주는 조류’에 대해서는 총기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법에도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자원개발부 관계자는 “올해 AI가 농장에서 발생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야생조류에서 99.7%가 AI병원균 매개체라고 발표했다. 충분히 허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만, 책임지기 싫어서 불허한다면 축산과학원 자체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총기를 사용해 철새를 쫓아내고 우리의 종자를 지키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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