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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특례보증 100%전액 적용

[축산신문 ■대전=황인성 기자]
농협충남지역본부, 구제역 피해농가 대상
개인 10억원·법인 15억원까지 지원


농협충남지역본부(본부장 신충식)는 구제역 피해농가와 농림수산단체에 동일인 당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제역 피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농가와 농림수산단체는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가축입식비 등 피해복구자금과 경영안정 자금이 배정될 경우 농신보 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특례보증은 100% 전액보증(일반법인은 부분보증 적용)을 적용하고 필수 확인사항인 연체, 신용관리 대상거래처, 권리침해 여부 등만 심사하는 간이 신용조사방법을 적용한다.
또한 특례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농신보 관리기관을 통한 별도의 상담절차 등을 생략하고 대출금융기관인 농협과 축협에서 보증 상담단계부터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출신청 시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동일인 당 총 보증한도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및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특례보증한도 소진 시 일반보증을 통한 보증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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