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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절실”

경남양돈협회, 원산지 위반 처벌 강화도 지적

[축산신문 ■진주=권재만 기자]
 
【경남】 대한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회장 박창식)는 지난달 17일 진주산업대학교 산학협력관 세미나실에서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초청 간담회를 겸한 월례회의<사진>를 가졌다.
이날 박창식 회장은 “양돈분뇨 처리문제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등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다. 지도자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슬기로운 지혜와 힘을 결집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병모 회장은 “지역 양돈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양돈산업의 미래 발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각 지역 지도자들의 장기적인 안목의 조언을 당부했다.
이날 모인 지부장들은 양돈분뇨 해양배출 중단이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공동자원화시설 설치가 난항을 겪는 만큼 중앙정부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양돈분뇨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해 나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원산지 위반이 적발돼도 현재 처벌수위가 약해 유통질서가 바로잡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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