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길 회장은 이날 “충남도협의회는 시군지부장 만장일치로 돈가 전국시세 적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농가와 업체들도 전국시세 적용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지역에서는 지난 8월부터 전국시세를 적용하고 있는 홍주미트를 시작으로 대전충남양돈축협이 지급율 70%를 적용해 10월1일 시행에 들어가고 논산계룡축협도 지급률의 폭에 대해서는 전국 시세 흐름을 보고 나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급율의 폭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는데 대체적으로 지급률이 2%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 가이드라인을 2%로 하되 지역사정에 맞게 적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양돈협회 금산군지부(지부장 고정현)는 시군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자조금의 후원과 금산축협의 협조로 인삼축제 행사장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