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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중 55.8%가 축산물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경북농관원, 총 394건 쇠고기 103 돼지고기 91
220건 형사입건 조치 과태료 9천578만원 부과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원장 김기훈)은 올해 상반기 동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394개 업체를 적발해 220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174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고 밝혔다. 394개 위반업체들의 위반물량은 1천563톤에 달했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220개 업체 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6명은 구속 수사했고, 214개 업체는 불구속 형사 입건했으며 수입산의 원산지를 미 표시한 채로 판매한 174개 업체는 위반물량에 따라 과태료 9천57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을 살펴보면 쇠고기가 103건(26.14%, 1만1천471kg)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91건(23.09%, 2만4천611kg) 등 육류가 50%가 넘는 220건(55.83%)에 달했다. 이중 음식점에서의 위반건수는 쇠고기 91건, 돼지고기 65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육류의 위반 건수가 다른 품목보다 많은 것은 지난해 7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음식점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됐다. 지난해 상반기 쇠고기 위반사례는 36건(4천772kg), 돼지고기는 38건(2만1천892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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