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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경북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58명 투입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경북】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석호)은 설(1월26일)과 정월 대보름(2월9일)을 맞아 지난 5부터 오는 2월8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농관원은 이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 158명과 명예감시원 4천여명을 총 동원해 대구·경북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대상품목은 쇠고기와 쌀·배·곶감·고사리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 단속대상이다.
경북농관원은 판매업체와 음식점이 많은 대구·포항 등 대도시의 상습적·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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