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남도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계도 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구이용 쇠고기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300㎡이상의 구이용 쇠고기 조리·판매 일반음식점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여부,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사실여부,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기타 원재료 보관 적정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다. 전남도는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7일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소비자에게 식육 등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