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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상담실’ 운영…조합원 고충해결

예산축협, 생활법률 소비자권리 중심으로

[축산신문 ■예산=황인성 기자]
 
【충남】 예산축협(조합장 박연교)은 지난 9일 조합 회의실에서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생활법률·소비자권리’를 주제로 이동상담실을 운영<사진>했다.
이날 농협충남지역본부 후원으로 열린 이동상담실을 통해 예산축협은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관련 문제와 소비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박연교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법률지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오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그동안의 궁금증을 풀고 생활법률지식을 얻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상담실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한 권리행사방법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진성 법무관의 생활법률 강의에 이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개별상담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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