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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현대화사업 21일까지 우선신청

전남도, 브랜드 사업 참여농가 대상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 전남도는 200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요령을 최근 시군에 시달한데 이어 브랜드 경영체 참여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순한한우’, ‘함평천지한우’, ‘담양대숲맑은한우’, ‘영암매력한우’, ‘나주배한우’, ‘해두루포크’ 등 브랜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이다. 이외에도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그리고 한육우·젖소 50두 이상, 양돈 1천두 이상, 양계 3만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 사육하고 있는 전업농가로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자금은 축사의 신·개축 및 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 폐사축처리시설 등 시설개선 용도로 써야 하며,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한다. 특히 축사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브랜드경영체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브랜드경영체에 21일까지 신청하고 계열화사업 참여 농가와 전업농가는 추후 별도로 지정한 기한 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를 축사시설 개선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농가의 축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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