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저메탄 사료 급여·분뇨처리 개선 활동 농가…7월 31일까지 접수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에는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3차 신청’ 공고를 내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에 이같은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제’ 사업의 일환으로 메탄과 질소를 줄이는 사료를 급여하는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과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신규)’으로 구분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의 경우 기존 돼지에 한해 지원하던 질소저감사료 급여 활동을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확대해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데, 한·육우는 두당 연간 1만원, 돼지는 두당 5천원, 산란계는 수당 200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을 새롭게 추가해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설비(또는 기계교반+강제송풍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도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에 따라 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연간 퇴비 톤당 한·육우는 500원(단일 강제송풍)·1천300원(기계교반+강제송풍), 젖소는 500원(단일 강제송풍)·1천500원(기계교반+강제송풍)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소재지 시·군의 담당 사업과(축산 관련 부서)에 문의해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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