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신규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알 가공업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중 축산물 이력 시스템에 최근 6개월간 선별‧포장 신고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여업체는 품질관리인 교육 등을 통해 계란 등급판정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 기간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내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란 등급판정 장비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품질 등급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의 등급판정 장비 구매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등급 계란 유통 및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시범 사업’은 현재 42개소의 업체가 참여 중이며, 올해부터는 중‧소규모 업체 참여 조건 완화 등을 통한 사업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축평원은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수요처 확보 등 등급 계란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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