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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영업정지 처분 면해

지자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조치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지역경제·농가 피해 고해 처분 경감

 

세척수 혼입 사건이 발생했던 매일유업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선 매일유업 오리지널 200ml 멸균 미드팩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되는 일이 발생했다.
매일유업은 해당 제품 1만5천개 회수 및 재발방지를 위한 품질안전관리체계 강화와 보상조치를 실시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다.
광주공장은 매일유업 전체 하루 원유사용량의 20~30%를 차지하는 130톤 규모의 원유를 처리하는 곳으로 만약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생산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운송업자, 대리점 등 수많은 연관 산업 종사자들로 연쇄적 피해가 확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항을 같은 법 제37조(공표) 및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영업정지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억 상당을 부과한다고 통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행정처분을 매일유업에 사전통지한 뒤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매일유업은 이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를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공장 운영중단시 지역경제 및 낙농가에 미칠 피해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경감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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