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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경기도, 젖소 MRT 연 4회로 축소 조정

송아지 거래 시 어미 소 MRT 유효기간 4개월로 연장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경기도서 브루셀라 예찰 체계 개편에 따라 젖소 MRT 검사 횟수를 연 4회로 축소했다.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과 ‘2025년 브루셀라 예찰 계획’ 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질병별 검사 대상 소의 범위를 현행화했으며, 송아지 6개월령 이상의 검사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부터 개편된 브루셀라 예찰 체계에 따라 젖소 MRT(Milk Ring Test, 젖소의 원유를 이용해 브루셀라 항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집단 검사 방법)검사 횟수는 기존 연 6회에서 4회로 축소된다. 또, 젖소 송아지 거래 시 어미 소의 MRT 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 기준이 명확해지고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기대된다”며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에서도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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