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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6)

증여세 공제한도 초과…2차례 지분 승계로 ‘절세

농장 토지·건물 영농자녀 증여컨설팅...양돈업 실전사례(3)

 

양돈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농장 토지, 축사를 증여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승계 하고자 했다. 해당 농장에는 토지, 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 채무가 없었던 만큼 대출 등의 승계에 관한 문제는 없었다.

 

#5년후 나머지 지분 승계
해당 농장 토지 및 축사의 자산평가 결과 전체 증여가액이 8억원 정도가 됐다. 그 전체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금 없이 농장의 토지, 건물을 승계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따라 전체 농장 토지와 축사의 50% 지분만을 자녀가 증여받는 방법으로 농장을 승계시키고 나머지 지분은 추후에 증여세 없이 승계 받는 것으로 협의, 진행했다.


#여러가지 사안 함께 고려를
해당 농장의 토지 및 축사를 영농 승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증여자산 일부만 증여, 즉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수 있는 부분 까지만 먼저 지분으로 증여를 받아 농장을 승계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컨설팅의 핵심이다. 이후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증여세 감면을 받고 증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금 검토 이외에도 기존 아버지의 농장 운영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료대금 미지급금 및 농협 등 조합원 탈퇴 등의 처리 방향, 기존 농장 고용 직원등의 승계 문제 등 전반적인 농장 경영과 직결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함께 고려해 영농자녀가 해당 농장을 문제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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