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남 거창축협(조합장 박성의)이 NH농협손해보험과 거창군 가축질병치료보험 신규 도입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사진>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소 사육 농가에서 가축이 질병에 걸려 수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농장에서는 사업협약이 체결된 수의사에게 치료비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송아지 설사, 어미 소의 난산 처치 등 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관할 지역 축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추가로 30%를 지원한다. 지난 3월 19일 경제사업장에서 개최된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공재현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장은 “가축 질병을 줄이고 축산농가가 안정된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가축질병치료보험의 조기 정착과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의 조합장은 “거창군 소 사육 농장이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