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교육 이수 농가 저탄소 인증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저탄소 농산물 인증교육에 참여하면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축산농가의 경우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을 지원받고,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받기 전 농가별로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육을 이수한 농가는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농가들의 인식과 실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 가점 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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