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외부 포장업장 운영시 재선별 의무화…차별적 규정 지적
선포협 “선별포장업 포기 속출…종사자 공정경쟁 체계 갖춰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적용되는 ‘재선별’ 의무 규정이 정부가 추진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직접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해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 굳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가했다. 자신이 생산한 계란은 물론 외부에서 매입한 계란도 모두 해당된다.
기존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계란을 판매하기 위해 수집판매업 신고도 함께 해야만 했지만 식약처에서 동일한 서류의 신고‧관리 업무 등의 이중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한 것으로 대표적인 규제완화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일부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자신의 작업장에 외부 계란을 가져올 경우 반드시 ‘재선별’ 후에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개선한 것이 모든 종사자들에게 적용되지 못해 차별적 규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이 계란을 직접 생산해 선별포장업장이 농장 내부에 있는 경우 자신이 생산한 계란을 100% 유통하기 때문에 이들은 수집판매업 허가만으로도 ‘재선별’과 ‘재포장’을 포함한 계란 유통과 관련한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별포장업장이 농장 외부에 있어 자신이 생산한 계란 외에도 외부 계란을 취급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현행법상 외부 선별포장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입한 외부 계란을 ‘재선별’후 ‘재포장’해야 하며, 재포장을 하려면 HACCP 의무 영업자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기준과 위생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외부 계란을 매입할 때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자는 선별포장업 허가자에게서, 수집판매업허가자는 수집판매업허가자에게서 매입해야 하는 규정도 있어 발목이 붙잡히고 있다. 결국 외부 계란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집판매업과 선별포장업 허가 모두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식약처가 이중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했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계란유통업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만 유리하게 만드는 차별적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차라리 수집판매업자로 전환해 작업장 유지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비용 절감, 상시 근로인력 축소 등 관련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식약처는 선별포장업제도 시행 이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많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선별포장업자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이 펼쳐지는 분위기 속 차별받으며 거래처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받고 있다”며 “종사자들이 모두 공정하게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별적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