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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모두 불타도 '재축'은 안돼?..해도 너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철원 사육제한구역 양돈장 화재.. 재기 과정서 조례 걸림돌 우려
철원군 "화재 건축물 복구 건축법상 '재축' 해당...허가 어려울 듯"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사육제한조례가 화재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의 재기 마저 가로막게 됐다.

철원군 갈말읍 소재 한 양돈농가는 지난 10월초 화재로 인해 900평 규모의 돈사가 모 두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가축재해보험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해당농가는 물론 주위 양돈인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화재 발생 농장의 소재지가 철원군의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묶여 있다보니 전소된 돈사의 재건축이 불허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철원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르면 ‘전부 제한구역내’ 에서는 축사 신축, 증축은 물론 재 ‧ 개축과 대수선도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관내 축산농가만 아니라 군의회 일각에서도 오히려 효율적인 축사 냄새저감이 불가능,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한계 규정을 초과하는 규제라는 비난과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다만 화재 피해는 자연재해와 동일 선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예외가 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닌, 점차 현실화 되는 형국이다.

철원군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16일 “철원군 조례에는 화재와 관련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 건축법에서도 화재 이후 복구를 위한 건축은 철원군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불허 대상인 ‘재축’ 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농장의 재축을 허가해 줄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농가는 물론 관내 축산농가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전권표 철원 지부장은 “화재 복구까지 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원지역 대부분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퇴출 시키겠다는 의도가 어김없이 드러났다. 이럴거면 애당초 (축산업)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했던 것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축산 냄새를 문제삼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권표 지부장은 “철원군 민박협의회에도 축산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함을 납득했다”며 “그러나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에 대해서는 자진폐업 또는 이전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온 철원군이 현실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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