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민병진 기자]
11월 26~28일 전국 피해 집계…농축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지난 11월 26~28일 전국에 내린 눈으로 전국에서 축사 약 42㏊,(1천914동), 가축 52만4천731마리(지난 3일 기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18년 이후 겨울철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가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어 한층 무거워진 습설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린 것이 특징이다.
축종별로는 소 223두, 돼지 7천945두, 산란계 14만1천800수, 육계 32만8천500수, 종계 4만6천160수, 염소 등 기타가축 30두가 피해를 입었으며, 지역별로는 51만201마리의 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내 농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일 경기 양평, 지난 2일에는 박범수 차관이 충북 음성의 축산농가를 찾아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들에 신속한 복구, 내재해형 시설규격 비닐하우스 설치, 축사시설 개축 시 인허가 간소화와 행정지원,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겨울철 재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을 복구하여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 신축 시 인허가 간소화, 복구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피해시설에 대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해 보험금 및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부입법 및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절차(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외에도 범정부차원에서 재해피해복구비 상향,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 간접지원 대폭확대, 축사시설 재·개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폭설피해 긴급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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