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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폭설 피해 축산농 복구 ‘보험’으론 한계

노후 축사 대부분…‘잔가율’ 최소 수준 상당수 추정
부속시설‧퇴비사‧간접 피해 등 ‘특약’ 가입돼야 보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최근 폭설로 인해 경기 남부와 강원, 충북 일부 지역 양돈농가들 역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폭설 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용인 ▲안성 ▲화성 ▲평택 ▲이천 ▲여주 등 한수 이남권의 경우 지역마다 최소 20~50개소가 폭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퇴비사를 포함한 축사 붕괴와 부속 시설 피해는 물론 정전 등으로 인한 돼지 폐사도 확인되고 있다. 쌓인 눈 뿐 만 아니라 나무가 쓰러져 농장 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호소도 접수됐다.

이에따라 폭설 피해 농장의 정상 복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설해로 인해 발생하는 돼지와 축사 피해 모두 보상 대상이다.

다만 축사의 경우 내구 연수에 따라 감가율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번 피해가 노후화 된 축사에 집중되다 보니 최소 잔가율(잔존가치율, 30%) 수준의 보상만 기대할 수 있는 농가가 상당수일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지속적인 개‧보수 작업이 이뤄진 경우 보온 덮개와 쇠 파이프 구조는 최대 50%, 기타 구조는 70%까지 잔가율이 수정돼 보험액이 평가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직접적인 설해가 아닌, 전기 장치 고장 등 간접적 요인에 따른 돼지 폐사는 특약 가입자만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퇴비사와 축사 부속시설 피해도 동일하다.

보험 관계자는 “노후화 된 축사의 경우 그간 개‧보수 내역을 미리 확보하되, 피해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손해사정인에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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