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농정해양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경기도 양봉생태센터 설치·운영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우리나라 사과, 배, 딸기 등 주요 과일 작물의 90% 이상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어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농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구축과 꿀벌 감소로 인해 벌어지는 생태계와 양봉농가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밀원식물 축소, 꿀벌응애, 살충제 사용 등의 이유로 꿀벌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꿀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도내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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