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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한우농가에 가격안정기금 18억원 지원

이력제 등록 기준 두당 10만원, 농가당 최고 200만원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한우가격 하락,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8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철 부군수)에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한 사항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지원사업 홍보, 신청·접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한우 2두 이상을 사육(위탁사육 제외)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 및 법인이 해당이 된다. 지원 규모는 축산물이력제 등록을 기준으로 두당 10만원, 농가당 최고 2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한다.이달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군 전출금과 지역주민, 여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탁금을 주요재원으로 조성액은 249억원에 달하며, 지난 2019년 양파·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한우 산지가격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지원이 결정됐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농축산물의 가격에 대해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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