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화)

  • 흐림동두천 14.1℃
  • 흐림강릉 16.0℃
  • 서울 15.8℃
  • 흐림대전 18.1℃
  • 흐림대구 18.4℃
  • 울산 20.0℃
  • 광주 20.1℃
  • 흐림부산 20.8℃
  • 흐림고창 19.2℃
  • 흐림제주 23.5℃
  • 흐림강화 14.3℃
  • 흐림보은 18.1℃
  • 흐림금산 18.3℃
  • 흐림강진군 21.0℃
  • 구름많음경주시 20.2℃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봉

임야에서 사육 양봉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등록기준 중 면적 1천㎡ 미만·면적 기준 없는 경우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증명하도록 개선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앞으로는 산에서 꿀벌을 키우는 양봉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해 행정지침으로 운영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그간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화 과제’로 추진된 사항이다.
이밖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등 실제 경작과 독립영농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면적이 1천㎡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명하도록 개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