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안정적인 소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처럼 수입안정보험, 사료가격안정보험(기금)과 같은 한국형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또한 수급 조절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을 시행할 때 협조적인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협조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농협한우국(국장 차의수)은 지난 9월 30일 발행한 ‘월간리포트’에서 ‘일본 육용우 사육두수가 안정적인 이유’를 이슈로 다뤘다.
농협한우국은 여기에서 두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먼저 안정적인 사육두수와 가격안정, 소득안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소득안전망 구축을 통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형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한우수입안정보험과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들었으며, 가격변동폭이 적을 경우 투기적 입식 수요도 감소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수급 조절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수급 조절 조치에 대한 농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기적인 한우파동을 방지하기 위해 관측고도화를 통한 선제적 수급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수급 조절 매뉴얼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농협한우국은 2023년 기준 일본의 육용우 사육 현황을 소개하면서 번식우 3만8천500호, 비육우 9천500호가 268만6천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 사육농가도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감소 중이며,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호당 소 사육두수는 2011년 39.5두에서 2015년 45.6두, 2020년 58.2두, 2023년 69.7두로 76.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호당 한우 사육두수는 같은 기간 17.9두에서 41.6두로 132.3%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사육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육용우 사육두수는 감소했다고 했다. 2011년 273만6천두에서 2023년 268만6천두로 1.8% 감소했다. 우리나라 한우 사육두수는 같은 기간 282만두에서 348만두로 23.3% 늘었다.
농협한우국은 일본의 육용우 사육두수가 안정적인 이유에 대해 먼저 제도적 측면을 꼽았다. 일본은 소 사육두수에 대해 10년 단위로 국가 전체 목표를 수립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소고기 장기 전망에 따라 소고기 생산 목표와 젖소 및 육용우의 지역별 사육두수 목표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해 시행하도록 법률(낙농 및 육용우 생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기본방침에는 소고기 수요 동향을 고려해 10년 후 국가 및 지방별 사육두수 목표를 설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2030년 우육 생산 목표는 부분육 기준 40만톤, 지육기준 57만톤이다.
일본은 또한 축산 경영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 수급상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육용우 사육두수 안정화를 위해 번식농가와 비육농가를 구분해 경영안정제도를 축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번식농가를 위해 ‘육용우 번식경영 안정사업’과 ‘육용자우 생산자 보급금 제도’를 기본 축으로 정책을 전개해왔고, 2019년부터 ‘육용자우 생산자 보급금 제도’로 일원화애 육용 송아지 생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육농가를 대상으로는 ‘육용우 비육경영 안정대책 사업’과 ‘육용우비육 경영안정 특별대책 사업’ 등과 같은 정책을 기본 축으로 적용했으며, 2019년부터 ‘육용우비육 경영안정교부금제도(우마루킨)’로 일원화해 육용우 비육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이런 제도를 통해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생산자 분담 역할로 육용우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인 자국산 소고기를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육두수, 가격, 소득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비해 투기적 입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다.
농협한우국은 특히 일본은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을 통해 농가에서 사육두수 증가 및 감소유인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했다.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은 4년 마다 기본계약을 맺으며, 수량과 관련된 계약(수량계약서)는 매년 체결하고 계약물량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수량계약서에는 ‘축산물 판매증명’을 첨부해 분기마다 사료 구입 예정 수량을 기입한다. 규모 확대와 축소, 급여형태의 변경에 따른 사용 수량의 급감, 사료메이커의 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는 미인정된다.
농협한우국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일본의 소 사육두수가 안정적인 요인을 찾아서 소개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번식과 비육 경영이 서로 분리돼 발전돼 왔고, 한 분야에 집중하는 장인 정신을 보유해 급격한 사육두수 증감이 없다고 했다. 일관사육농가 비율은 우리나라가 47.3%(2022년), 일본은 12.1%(2020년)이다.또한 일본은 고령화 등으로 사육농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육두수를 확대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 번식농가 급감에 따라 일본은 육용우 정책의 대부분을 번식기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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