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13일 ‘악취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복합악취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 장소가 기존 ‘부지경계선’ 에서 ‘부지경계선 바깥’으로 보다 명확화 된다.
두 개 이상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의 대상 배출원 외 주변영향 배제를 위한 문구도 추가됐다.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그것ㄱ이다.
특히 시료 채취 대상 사업장 주변에 다른 냄새 발생원이 있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변 지역(인근 악취발생원 포함)의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부지경계선 바깥’ 중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을 시료채취지점으로 선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18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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