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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포커스>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원유 연간 200만톤 생산·자급률 48% 회복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30일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유제품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유 생산은 감소하고, 수입 증가로 유제품 자급률은 하락하는 등 낙농산업이 위축하는 가운데, 유제품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 유제품과의 경쟁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오랜 진통 끝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했으나, 고비용 생산구조 유지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한을 우려하며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3가지 핵심추진 전략을 발전대책에 담았다.

 

고비용 사양체계 개선…생산비 절감 초점

청년농 등 임차경영 제도 도입…생산기반 유지
집유선 위탁 통합관리…원유 용도·가격 세분화
프리미엄 원유 인증 부여…수출 경쟁력 제고

 

▲저비용 원유생산 체계 구축
농식품부는 원유생산량 200만톤, 원유자급률 48% 회복,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2022년 수준 생산비 유지를 목표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세웠다. 
이를 위해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현장의 사료첨가제 사용량을 줄이는 등 관행적인 고비용 사양체계를 개선해 생산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 유지방 3.7~3.8% 구간의 인센티브 차이를 좁히고, 하절기(7~9월) 기준을 낮춰 농가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현행 유지방 3.8% 이상 인센티브 56원을 내년부터 30원으로 낮춰 유지방 3.7% 구간 인센티브(20원)와의 차이를 10원으로 완화한다. 개편된 유지방 인센티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3.8% 이상 구간에서 삭감된 26원은 원유기본가격에 포함된다. 다만, 유지방 3.4% 미만 구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위생(체세포수·세균수) 기준은 유지된다. 하지만 조기도태 방지를 통한 경제수명 연장을 위해 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 이뤄질 계획이다. 
또, 개체별 정보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우군 검정 항목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며, 이러한 조정은 생산자와 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폭과 시행 시기를 결정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폐업낙농가의 기준원유량(쿼터), 시설을 낙농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이나 규모화를 추진하는 기존농가가 임차해 경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목장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춰 생산기반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우유 생산기반 구축도 나선다. 
저지종 축군을 조성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자율결정하는데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 
아울러, 유전자 분석으로 기능성원유를 생산하는 전문목장 조기구축을 위한 지원과 가공유 전문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별도가격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 
각각의 집유주체가 개별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집유의 비효율 및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유주체가 개별관리하는 집유선을 특정 집유주체로 위탁하는 통합관리를 통해 중복노선을 폐지하고 권역 내 원유는 인근 유업체로 우선공급하도록 한다. 
음용유와 가공유로 단순화된 원유의 용도와 가격은 더욱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유의 용도에 제과제빵용, 농축우유용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다양하게 나눈다는 것. 
또, 저렴한 수입 멸균유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저가의 흰우유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존의 PB방식을 대체해 유통업체-유업체의 공동브랜드를 지원한다.

 

▲국산유제품 수요 발굴
다양한 소비층의 기호와 소비 특성에 맞는 제품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영유아이유식, 단백질 파우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 고부가가치 음용유시장을 위해 프리미엄 원유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해 국산우유 및 유제품 소비저변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노린다. 
아울러, 낙농체험목장의 기능을 확대, 목장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낙농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확장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를 분할·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치즈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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