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식량주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 가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토종가축은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새롭게 개발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의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토종가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토종가축이란?
토종가축은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이다.
◆토종가축의 범위는?
토종가축 인정제도는 지난 2014년 1월 2일 전격 시행됐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로 한정되어 있으며,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받은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해 판매가 가능하다.
◆국내 토종가축 인정 기준은?
현재 국내에 일반적인 가축 품종인증 기관은 따로 없으며, 토종가축 인정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이 되는 특징을 가진 가축을 대상으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개정안’을 통해 토종가축 인정기관을 지정해 토종가축으로 인정하고 있다.
◆토종가축별 인정 절차는?
▲한우
한우의 경우 일반 한우와 제주흑우, 칡한우(칡소)로 구분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소의 모색과 체형, 뿔, 비경(코), 머리‧목, 전구, 중구, 엉덩이, 넓적다리, 유기, 지제‧발굽 등을 보고 평가한다.
▲토종돼지
토종돼지 역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생후 5개월령 이후의 돼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재래종과 개량재래종으로 나눠 심사를 하며 재래종의 경우 몸 전체에서 흑색이 아닌 이모색이 지름 10cm 이성이거나 귀가 심하게 늘어진 것,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것,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 또는 유두의 형질이 불량한 것 등은 실격된다. 개량재래종 역시 외형적인 평가는 재래종과 비슷하지만 종축등록기관의 세대별 혈통 기록을 통해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실격대상이 된다.
▲토종닭
토종닭의 심사기관은 한국토종닭협회다. 주로 20주령 이내의 닭을 심사하며 재래종(적갈색종, 황갈색종, 흑색종, 백색종, 회색종 등)과 육량 토착종(황색계, 흑색계, 백색계 등), 육질 토착종(갈색계, 백색계, 횡반계 등)의 체중, 균형 및 상태, 볏, 부리, 머리, 눈, 고기수염, 귀뿔, 목, 날개, 등, 꼬리, 몸통, 가슴, 다리와 발가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토종가축으로 인정된다.
▲토종오리
한국오리협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토종오리 역시 토종닭과 비슷하게 20주령 이내의 오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체중과 균형 및 상태, 부리, 머리, 눈, 목, 날개, 등, 꼬리, 몸통, 가슴, 다리와 발가락 등의 모양과 색깔을 종합적으로 심사, 70점 이상일 경우 토종오리로 인정받는다.
▲토종말
토종말의 인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다.
생후 2개월령 이전의 말이 심사 대상이며 일반적인 외모와 체형, 체격, 품위, 자질 등 외모 기준은 물론 체고, 체장 등을 재는 체형 기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제주마의 체형 기준은 5년마다 갱신이 원칙이며 국제동물유전학회 또는 국제혈통서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적용, 유전자 자동분석기에 의한 말의 친자분석 Kit로 친자감별을 한다.
▲토종벌
토종벌은 성충 5일령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며 뒷날개의 중앙맥과 윗맥의 가지맥이 만난 곳에서 날개끝 쪽으로 나가는 맥이 2개여야 하며 여왕벌과 일벌의 색채가 흑색이어야 한다. 혀 길이 기준은 5.3mm다. 이와 함께 체장과 체중 기준은 물론 선풍방향이 머리가 출입구의 반대 방향으로 향해야 한국한봉협회로부터 인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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