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춘우·박윤만 기자]
적극행정으로 농가당 연간 4천400만원 처리비 경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17일 동물사체처리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제외 대상으로 승인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축산농가에서 폐기물관리법의 신고만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물사체처리기는 축산농가가 사육 중 발생하는 폐사 가축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및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효과가 있는 시설이다.
2011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축산농가(가금 및 양돈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양돈농가에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에는 축산농가의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와 대기오염 배출시설 신고 민원이 증가함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군 자체적으로는 신고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도 동물방역과와 생활환경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업을 통해 대기 배출시설 신고 검토를 진행, 9개월간의 검토 끝에 6개 업체의 제품을 대기오염 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축산농가 사용 신고를 간소화한 것이다.
도내 기설치된 업체 15개소 중 참여 업체 8개소, 승인 업체 6개소, 미승인 업체 2개소는 관련 법에 따라 설치신고 후 방지시설 면제신청이 필요했었는데, 대기오염배출 제외 승인 받은 6개 업체의 동물사체처리기는 추가 업무 협의를 통해 이미 설치된 처리기(도내 506기) 포함 대기배출 신고도 신규 설치와 같이 간소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전북 농가당 연간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비용 4천407만원 처리비 절감으로 58억원의 경비 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성효 과장은 “이번 제외 승인으로 동물사체처리기 사용이 확대되면 연간 농가당 발생되는 폐사체 처리비용 경감에 따른 축산농가 직접적인 소득증대와 동물사체 불법투기 방지, 냄새,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 민원 해소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미지 개선 및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낭비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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