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주)(대표 임남순)이 4년간 추진해 온 이동식 도계장이 충남도청으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운영<사진>에 돌입한다.
국내에서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11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모아모아토종닭의 도축업 허가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소규모 도계장과 경북 문경 소재 민간 주도 이동식 도계장에 이어 세번째다.
충남도청에 따르면 이번 소규모 도계장 시설의 도축이 허가된 축종은 닭과 꿩이며 2.3kg 이상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게 도축 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이번 허가가 이뤄졌다.
충남도청 김영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에 문을 연 소규모 도계장을 통해 토종닭 사육농가의 도축 편의성을 높이고 가든형 식당 및 전통시장 등에 위생적인 도계육을 공급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닭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병원성 AI 방역 사각지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최초로 허가를 받은 모아모아토종닭은 이후 세부 시설, 운영 방안, 교육 및 시범운영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조율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도계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 시장에서 소규모, 이동식 도계장은 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이번 허가로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양질의 토종닭이 생산·유통되어 높아져 가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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