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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 등 변경

소, 저메탄사료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까지...돼지, 농가 신청·접수 기존 8월서 6월로 앞당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2024년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한을 소의 경우 기존 5월 31일에서 ‘최초 저메탄사료가 개발되고 등록되는 날로부터 1개월까지’로 연장하고 돼지는 기존 8월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등 탄소저감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육우·젖소 농가의 경우 봄철 바쁜 농번기 일정으로 인해 기간 내 신청·접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사업에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질소저감사료의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가 4월에 개정된 점, 질소저감사료 제품이 5월에 출시된 점 등을 감안해 농가 신청기간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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