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행부 체제로 변화 따라 대응 강도 높아질 듯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 미납농가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 요청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계란자조금에 따르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자조금 거출을 위해 미납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요청하고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축산자조금법 제5조 제1항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 횟수로 계산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자조금을 내지 않는 ‘무임승차’ 농가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산란성계와 산란종계 수당 80원씩 거출되는 계란자조금의 거출률은 올해 초 기준으로 약 70% 수준.
계란자조금 사업들이 효율과 내실을 기하고 성실한 납부 농가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거출률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계란자조금은 현재 김양길 전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사퇴하면서 안두영 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미납농가에 대한 대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