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서 방역 우수 농가에게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용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은 지난 16일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산란인 지도자대회에 참석, 방역정책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용상 과장은 “현장에서 가금농가들이 많은 노력을 해준 덕에 올 겨울 고병원성 AI 피해가 최근 15년 사이 가장 적었다”며 농가들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방역 정책과 관련,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SOP 고시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우수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김용상 과장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초반에는 발생농장 주변 3km에서 1km, 이후 500m까지 점점 줄어왔지만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500m 이내 위치한 농가들도 방역관리를 잘해오고 있는 농가의 경우 위험분석을 통해 살처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가에 대한 페널티보다 인센티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상 과장은 “지금까지 방역 정책을 살펴봤을때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실제 방역에 효과가 있었다”며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을 제외하는 것에 이어 스탠드스틸(이동제한)도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농가들도 방역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놨다.
한 농가는 “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특별방역 기간에는 점검을 위해 농장에 직접 진입하는 것보다 농장에서 점검하는 영상을 제공받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으며, 또 다른 농가는 방역을 위해 사용하는 석회석이 바람에 날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상 과장은 “방역 인력이 농장에 진입하는 사항은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석회석 사용과 관련해서는 축산 선진국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얘기를 더욱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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