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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시 계란값 50% 이상 폭등”

 

내년 9월부터 상향된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적용
민간 이어 국가기관서도 비슷한 연구결과 발표
“생산량 급감으로 가격 급등…충분한 조율 필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시행 1년여를 앞두고 계란 가격 상승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크다.

 

내년 9월 1일부터 산란계농장에서는 사육면적을 수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해야 하지만 일선농가들이 당장 대응키 어려운 것은 물론, 사육면적 확대로 인해 계란 생산량이 급감, 가격이 최소 24%에서 최대 57%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정부는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수당 0.05㎡에서 0.075㎡로 상향했다. 다만 신규농장부터 적용시켰으며 기존의 농장은 7년의 유예기간에 따라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기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원안대로 내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이 조정되면계란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최소 24%에서 최대 57%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민간은 물론 국가 연구기관에서도 발표됐다.

이에 정부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분석, 조만간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먼저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애그리비즈니스경영연구소(연구책임자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애그리비즈니스경영연구소 대표)에 의뢰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산란계 농가 정책방향 제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육면적 확대로 인해 국내 계란 생산량이 33%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연구결과에 따른 계란 공급 감소율을 적용시키면 최소 26.1%에서 최대 31.4%까지 계란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연구기관의 분석도 이와 비슷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 1월 공개한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에 따른 국내 농가 대응실태, 파급효과와 국외 사례 조사’ 보고서에서는 사육면적이 확대될 경우 계란 공급량이 최소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사육면적이확대될 경우 전체 공급량이 19.3% 줄어들고, 면적 규정 변화 수치를 단순 적용한 경우에도 공급량이 33.3% 감소했다. 이들 경우의 수를 종합하면 생산 감소에 따른 계란 가격 상승률은 최저 24%에서 최대 57%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사육면적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급감하고 가격은 급등하는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적어도 방역관리 등을 이유로 케이지 시설 기준이 바뀌는 2033년 까지는 사육면적 확대가 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정부와 조율중이고, 정부도 긍정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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