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해외국가에선 수급·가격 협상기구 통해 시행 중
주체별 이해득실 갈려 산업구성원 대승적 결단 필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종합유가제가 거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분야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TF’를 운영했다.
TF엔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우유 소비확대 방안, 유제품 유통경로 조사 등과 함께 용도별차등가격제 보완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소비 비중이 음용유 위주에서 유가공품으로 옮겨가는 트렌드에 맞춰 현재 음용유와 가공용 두 가지로 나눠진 원유의 용도별 분류를 치즈, 버터 등으로 더 세분화시켜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미국(4분류) 캐나다(5분류), 일본(4분류)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용도별 원유사용량에 따른 유업체간 원유배분, 낙농가 수익 불평등 해소를 위해 종합유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업체가 각 원유가 쓰인 용도에 따라 차등으로 유대를 하나의 풀(pool)로 지불하면, 낙농가들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유대를 받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도 중장기적으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업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종합유가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합유가제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보듯이 미국의 MMO(Milk marketing order), 캐나다의 MMB(Milk marketing board), 일본의 지정원유생산자단체와 같이 권역별 또는 전국단위 협상기구를 통한 일원집유 다원판매로 가격과 물량 조정 및 생산자와 수요자간 대등한 교섭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의 부재가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0여개의 집유주체가 상이한 방식으로 쿼터를 관리하고 있어 일관된 원유정책 추진과 전국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취약해 계획생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유가제 도입 전제조건에 대한 낙농가와 유업체간 이견과 수급 및 협상 기능을 하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향, 각각의 유업체 쿼터가 전국 공통으로 관리될 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제도도입에 대한 시도는 번번히 실패했다”며 “낙농산업의 존폐위기가 산적한 현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다지만 각각의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산업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대승적 결단에 이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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