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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AI 특방기간 종료…방역당국,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

산발적 발생 대비 주요 방역조치는 이달 말까지 연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월 29일부로 종료됐다.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사례 등을 감안,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급격한 발생 양상,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의 우려가 컸지만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의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로 타 지역 농장으로 전파를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와 관련해 중수본은 아직까지 4개 시·도(경기·충남·전남·경북)의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점과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3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3월까지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3월 31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오리·토종닭 농장 일제 점검 등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되, 12월 8일부터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월 1일부터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해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AI 발생과 살처분 등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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