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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올해 용도별 물량 조정 첫 협상 어떻게 되나

음용유용 구매 물량 줄 듯…감축폭이 관건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6월 협상위 운영 예정…내년부터 2년간 적용

 

2023년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에 따라 수급상황이 반영돼 용도별 원유의 가격과 물량이 결정된다.
새로운 원유가격산정체계 하에 지난해 ‘원유의 용도별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가 운영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음용유용과 가공유용 원유가격은 각각 88원, 87원 인상된 1천84원/L, 887원/L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사료 가격 및 수급이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생산비 증감률이 ±4%에 미만일 것으로 전망, 원유기본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용도별 물량의 경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도입 첫해부터 2년간 낙농가 보유쿼터의 88.6%(195만톤)까지 음용유 구간, 88.6~93.1%(10만톤)까지 가공유용 구간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올해는 2025~2026년에 적용될 물량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용도별 쿼터 기준선이 변경된다.
용도별 물량 조정을 위한 협상위원회는 진흥회1, 생산자3, 수요자3 등 7인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부터 한달 간 운영 후 합의된 물량은 이사회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이후 첫 물량 조정은 2년간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 195만톤을 적용한 것을 고려해 직전년도(1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음용유용 원유량은 전국 물량을 대상으로 과잉 기준을 판단해 조정되며 1단계(6년, 2023년 기준), 2단계(4년)로 순차 적용되는데, 올해는 1단계로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이 필연적 생산량(원유 수요자가 음용유용 원유 사용을 위해 필요한 원유량)의 차이가 필연적 생산량의 5%를 초과(과잉 1구간, 10~30% 감축 협상)했을 때와 이내(과잉 2구간, 5~15% 감축 협상)일 때로 나눠 협상범위 내에서 논의가 진행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생산량은 193만톤,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은 169만4천톤으로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필연적 생산량은 183만5천톤,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과 필연적 생산량의 차이는 11만5천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필연적 생산량 5%(9만1천톤)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과잉 1구간을 적용하면 음용유 구매물량에 대해 1만1천514~3만4천543톤 범위에서 감축 협상논의가 이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상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이 감소한 만큼, 구매 물량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상유대를 받는 음용유 물량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 낙농가들 사이에선 향후 협상서 결정될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 감축폭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높은 생산비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낙농가들 입장에서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이 감축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에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따른 제도개편엔 동의하더라도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의 취지가 낙농가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에 있는 만큼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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