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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전남도,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시행

둔갑 판매 차단…이력 정보 허위 표시 점검 위반 시 행정조치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전남도가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 대목을 앞두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천49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1월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 및 합동 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지며,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 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 정보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매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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