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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농 등 바이오가스 민간의무 생산자 범위조정 여지 남겨

환경부 바이오가스촉진법 하위법령 공표…주요 내용은

‘3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개선’ 근거마련

돼지 2만5천두 이상 ’26년부터 의무생산

위탁생산 가능…바이오차 과징금 25% ↓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육규모 2만5천두 이상의 양돈농가와 하루 200톤 이상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이 바이오 가스 민간 의무생산자로 확정됐다.

다만 이들 민간 의무생산자 범위에 대한 개선이 가능토록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 시행령을 확정, 구랍 26일 공표했다.

 

■ 민간의무대상자는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2026년 1월1일)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를 민간의무대상자로 규정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양돈농가 9개소가 적용을 받게 된다.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200톤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동일하게 민간 의무생산자에 포함됐다.

다만 돈분반입량이 80% 이상인 시설로 국한된다.

 

■ 민간의무생산 시점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모법에서는 준비기간을 감안,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민간생산자에 대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번 시행령을 통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환경영향 평가 등 각종 인 · 허가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년동안 과징금을 감면할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무생산자의 대응에 따라서는 2029년까지 법 적용을 유예 받을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최대 25%까지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은 바이오차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정화방류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바이오가스 시설 지원

민간의무생산자의 경우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 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받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럴 경우 환경부가 비용 지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접 생산 외에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을 구매함으로써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 과징금 · 과태료 부과는

민간의무생산자는 환경부 장관이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고시한 생산목표율 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치 않을 경우 과징금을 내야한다. 일단 민간의무생산자의 장기 생산목표율은 ▲2026~2030년 10%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다. 과징금은 ‘목표미달성분(MJ) × 미달성 연도의 도시가스 요금’ 으로 산정된다

이 가운데 목표 미달성분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Nm3)-달성량) × 바이오가스 발열량(23.9 MJ/Nm3) 이다.

한돈협회는 생산목표율에 따라 연간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과징금 폭탄까지 우려하고 있다.

 

■ 규제의 재검토

주목할 것은 환경부가 이번 시행령을 통해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를 개선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통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 당초 안과 비교할 때 축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축산농가 제외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국무조정실에 이르기까지 바이오가스촉진법의 비현실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외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그 결과 하위법령에서 일부 수용하려는 노력이 비춰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다만 정부가 하위법령 확정 과정에서 민간의무생산자 범위 조정이 가능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한 사실에 주목, 오는 2026년 이전까지 양돈농가가 완전히 제외될 수 있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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