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 6월부터 수입 동물성 식품도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해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동물성 식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 식육‧알제품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마련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수출식품 제조용 원료까지 확대 △축산물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기간 단축 등이다.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우선 식약처에 식품의 종류, 가공요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 수입 허용을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위생평가(서류검토, 현지실사)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사전 위생관리된 동물성 식품만 국내에 수입이 허용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검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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