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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수입 농축수산물 전자심사 적용

식약처, 검사시간 단축·신선식품 구매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달 18일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올해 9월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서류심사 처리기한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되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이뤄진다.
식약처는 전자심사 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전자심사 대상 비율이 증가(5% → 35%)해 보다 많은 수입 영업자가 통관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수입 농‧축‧수산물의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24년 상반기)하는 동시에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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