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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경남 “ASF 발생지 생축 반입금지”…법 알고 하나

포항 추가 지정…전국 45개 시군 달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남도 “방역심의회 '발생지 당연지정’ 원칙 적용”

가전법은 ‘반출’만 가능…정부 중단요구도 외면

 

중앙 정부까지 나서 금지시킨 ASF 발생지역 생축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반입금지 조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된 경북 포항에 대해 생축과 사료의 반출입을 금지시켰다.

이에따라 경남도가 반출입 금지 대상으로 묶은 지역은 모두 4개도 45개 시군(강원 전지역, 경기 10개, 충북 6개, 경북 11개)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14일 “지난 2월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ASF(사육, 야생멧돼지)발생 시군에 대해서는 생축과 사료의 반출입 지역으로 ‘당연지정’ 토록 원칙을 정했다”며 “이에 포항지역도 별도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없이 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디까지나 법률(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가전법)에 따른 조치인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접한 경북도의 경우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우리 지역(경남도)으로 전파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중앙 정부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과도한 반입 제한 조치를 지적하고 있지만 어쩔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남도가 이번 조치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한 가전법에서는 방역대 외에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지자체 독단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반출금지’만을 명시하고 있다.

방역대와 무관하게 ASF 발생 시군 전체를 반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이 경남도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9일 ‘지자체간 돼지 생축 반입조치 개선계획’ 을 각 시도에 시달,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는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시 · 도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를 금지토록 했다.

ASF 방역실시요령와 긴급행동지침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에 준한 방역조치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가전법에서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발생 지자체에서 비발생 지자체로 돼지 반출시에만 추가 방역조치가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입은 다른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기 다른 방역기준으로 현장 혼선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반입 중단에 따른 양돈농가들의 손실 보상을 해당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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