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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미국 조제분유 감독 강화…수출업체 염두해야

크로노박터균 이슈 반영, 수입 제품 샘플 추출·구금 조치 요건 담겨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대한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수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제 및 조치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2022년 미국의 대표적인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에서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크로노박터균이 검출되면서 전국적인 리콜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크로노박터균은 대장균에 속하는 장내 세균의 일종으로 건조 분말 상태인 분유에서도 생존 가능하며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수막염, 패혈증, 발작, 장염 등을 유발한다.
이에 따른 조치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크로노박터 사카자키 균 예방 전략’을 발표하고, ‘유아용 조제분유의 라벨링 : 산업을 위한 지침서’를 업데이트 하는 등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검사 활동과 규제 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미국 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규제 조치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있는데,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시설의 크로노박터균 및 살모넬라균 환경 샘플링 시행 요건, 제품 샘플의 크로노박터균 및 살모넬라균 양성 반응에 따른 FDA 조치 및 규제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수입 유아용 조제분유는 ▲미국 식품 안전 응용 영양센터(CFSAN)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 모니터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지시사항이 내려진 경우 ▲수입 시스템을 통한 검토 과정 중 식별이 필요한 경우 ▲제품 검사 중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운송 및 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 포함) 샘플을 추출하게 된다.
만약, ▲샘플이 공중 보건에 중요한 미생물(주로 살모넬라균, 크로노박터균 등) 중 하나 이상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샘플이 영양소 함량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품 라벨이 주요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엔 구금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명시된 수입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샘플 추출 기준, 샘플 검사 기준, 리콜(제품 회수) 및 구금 등의 규제 조치 기준 등을 확인해, 미국으로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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