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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계 “위해산업 낙인 우려” 강력 반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보건부,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질’로 추가 지정

업계, 독소 방지 등 순기능 커 유럽도 오래전부터 사용 지적
“국내, 세계 최고수준 관리…소비량 감안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

 

육가공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 ‘자살위해물질’에 아질산염이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강력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자살위해물질’로 아질산염을 추가지정해 행정예고했다.
그러면서 아질산염이 햄·소시지 등 가공육 보관·발색제로 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육가공 업체들은 이 행정예고가 보도된 이후 소비자 불안이 극대화되며 육가공 제품 반품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종사자들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행정예고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육가공협회(회장 박기석)는 특히 지난 11월 15일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행정예고 내용을 인지했다. 해당산업계는 분명 이해관계자이지만, 사전 회의 등에 전적으로 배제됐다”고 토해냈다.
아울러 “이번 행정예고 그대로 아질산염이 자살위해물질로 지정된다면, 다시한번 무차별 언론보도로 이어지고, 이 경우 자칫 전세계적 유례없는 산업저해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견서에서는 또 “아질산염은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이라는 강력 독소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첨가제다. 유럽 등 햄·소시지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도 아질산염을 오래전부터 지속 사용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허용기준(70ppm 미만)으로 아질산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육가공 소비량을 감안했을 때도 아질산염은 ‘자살위해물질’과 아예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한 육가공 업체는 “항균·항산화 활성 등 아질산염 순기능에 비해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아질산염을 너무 적게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모든 식품첨가제는 과량복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아질산염 역시 그중 하나일 뿐이다. 마땅히 ‘자살위해물질’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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