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일부터 소 럼피스킨병을 ‘럼피스킨’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럼피스킨’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쇠고기와 우유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이라고 할 경우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쇠고기, 우유에 대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럼피스킨’ 약칭으로 사용키로 했다.
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코로나19’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고병원성 AI’로 약칭해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에도 약칭인 ‘럼피스킨’을 사용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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