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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리협회에 시정명령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오리협회에 대해 생산량 제한 결정 행위를 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리협회가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는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해 이를 바탕으로 농가 등 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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